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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143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900,000원 및 2018. 5. 11.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4,900,000원 및 2018. 5.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8,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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