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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114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50,000원 및 2019. 2. 14.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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