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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0 2018가단35253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인접하여 있고, 그 경계에는 높이 약 1.5m, 길이 약 10m의 철망 형태의 담장 및 높이 약 55cm , 길이 약 1m의 함석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 소유 토지상에는 경량철골조, 철골조, 조립식판넬조 2층 건물(용도 : 소매점 및 사무소)이 축조되어 있고, 위 건물 후면이 원피고 소유 토지 경계부분에 위치하여 있다. 라.

피고 소유 토지상에는 조립식 골판, 판넬지붕 단층주택(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됨)이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갑20호증의2, 3,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현재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함석 및 철망 펜스는 오래되어 낡았고 높이가 낮아 주위에 심어진 유실수의 낙엽과 낙과로 주위가 지저분해지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일대의 토지가 연약지반이므로 영구히 경계표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2006년경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C 토지 및 D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한 옹벽담장과 같은 재질, 높이, 모양으로 통일된 담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37조에 따라 피고에게 공동비용으로 별지 ‘옹벽담장규격재질설치단면도’ 표시와 같은 옹벽담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담장 설치비용의 1/2에 해당하는 4,114,700원을 지급하고, 위 담장공사에 필요한 중장비가 통행 가능하도록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의 약 2m 60cm 길이의 판넬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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