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0. 9. 16. C 주식회사(상호가 2010. 9. 7. H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하여 여신금액 1억 4,500만 원, 여신만료일 2011. 9. 16., 연체이율 16.47%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B, E은 2010. 9. 16.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각 1억 7,4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C 주식회사 소유인 광주 광산구 I 외 1필지 J건물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5.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D). 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1.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9. 29. C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날인 2012. 4. 30. 합계 132,867,705원(= 배당금 129,835,015원 집행비용 3,032,69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관리비용 4,173,590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이자 29,059,958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99,634,157원(= 위 배당받은 금원 132,867,705원 -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관리비용 4,173,590원 -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이자 29,059,958원)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144,994,046원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5. 2. 경매예납금 환급금 784,997원을 환급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