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12. 23: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33세, 가명) 가 친구 F 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피해자 F( 여, 33세) 이 겁에 질려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갔으나 계속해서 따라가자 피해자가 “ 왜 따라 오냐 ”라고 하자, “ 너 말고 니 친구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약 4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3 세) 가 E, F이 도움을 요청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