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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56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24. 2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 대리점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3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23: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배회를 하던 중 강아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3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H 건물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를 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 강아지가 없어 졌으니 찾아야 한다’ 고 말을 하자 ‘ 내가 찾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놓아주고 강아지를 찾는 사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 차 범행 피해자 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 발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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