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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04] 피고인은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04:5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가 술에 취하여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식당 밖으로까지 쫓아와 계속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젓가락을 빼앗으려는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고 피고인의 손가락 등을 물기까지 하자, 피해자를 엎어치기로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 입술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4고단640] 피고인은 2014. 4. 19. 21:10경 제주시 C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말을 거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2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넌 내일 죽었어, 내 친구들 다 부를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다시 오른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고정304]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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