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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6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 20: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77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옛날이야기를 꺼내면서 “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하고 집행유예가 나왔다.

너를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죽이 뿐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① 의사 H이 경찰관의 방문조사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급히 수술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서 6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안경알이 없는 선글라스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위 선글라스가 부셔질 정도의 외부적 충격이 이미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피해자의 좌측 안와 내벽에 가하여 져 안와 내벽이 약 해져 있었을 가능성( 비록 상해 부위는 좌 안이고 선글라스의 안경알이 없는 부위는 우측이기는 하지만) 도 있는 점, ③ 의사 H은 피해자를 진단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6 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침착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안와 내벽이 다른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이미 약해진 사실을 피해 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의사 I은 ‘ 안와 CT 상 좌안 골절은 old fracture 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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