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소속 근로자로서 D이 E로부터 도급 받아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시공하는 벽면 공사 현장의 소장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F 아파트 벽면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이다.
피고인들은 동 절기에 공사현장 작업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안에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난로 및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가스 중독 위험이 있는 갈탄 사용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작업자들의 사상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 17. 16:45 경 위 F 아파트 공사현장 110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탈의실 내부의 습기를 말리기 위하여 지하 1 층 주차장에 있던 갈탄이 타고 있는 난로 통을 G과 함께 탈의실 안으로 옮겨 놓고 퇴근 하였고, 피고인 A는 작업자들이 퇴근한 후, 탈의실 안에 위험 물질이 없는 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안전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017. 1. 18. 05:25 경 위 공사현장 110동 지하 1 층 탈의실에 출근한 피해자 H가 갈탄 난로 통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일산화탄소 농도 76% )으로 그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4. 9. 10:04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요양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