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우울증을 앓아 오던 중 갑자기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분신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4. 01:20 경 의정부시 C 빌라 B03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에 바지, 점퍼, 방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등을 쌓아 놓고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집 내부와 위 빌라 건물 전체로 옮겨 붙게 하고, 위 빌라와 맞닿아 있는 ‘D’ 빌딩 1 층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D’ 빌딩 2 층 외부 벽면과 유리창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입주민 E 등이 현존하는 건물, 컨테이너 박스 등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F,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L, I, T), 각 통원치료 확인서 (L, I, T, S), 각 진단서 (M, F, P, R, Q)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기록 341 쪽), 추송서- 수사보고( 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현장 사진 자료, CCTV 분석 자료,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