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81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지체장애 1 급 장애인이고 신부전증으로 매주 약 3회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8:50 경 사실혼 관계인 D과 심하게 말다툼 한 후 위 건물 1 층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E 스타 렉스 승합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한 사실과 자신의 건상상태 등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패딩 점퍼에 불을 붙여 옷가지와 이불이 놓여 있는 위 승합차 내부에 놓아두었다.
이로 인해 그 불길이 피고 인의 승합차 전체로 번진 후 그 승합차 상단으로부터 약 1 미터 위에 있는 FRP( 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필로티 주차장 천정에 옮겨 붙고, 이어서 천정 전체와 그 위의 PVC 재질의 배관, 인접한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7,630,000원 상당의 자동차 13대를 소훼하고, 유독한 연기가 계단을 통해 총 13 층 138 세대의 건물 전체 계단과 복도에 퍼져 피해자 H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제 1 내지 15,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제 2, 7, 25, 27, 32, 33, 3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법 안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