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 있는 숟가락을 구부리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같이 온 일행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크게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50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뭐하는 놈들이냐, 너희들이 벌금을 매겨서 수백만 원을 냈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식당, 업무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