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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2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1:3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만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112신고 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까지 동행 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밤길 조심해라, 한판 뜰까 ”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범행 경위에서 나타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전력 외 달리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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