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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6고단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1: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불당 우체국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동 다 숲 아파트 방향에서 불당 우체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과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오피 러스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7 세) 과 F( 여, 4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86,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사고 현장 교차로 점멸 신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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