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9 2015고정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06: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모델하우스 앞 교차로를 충남지방 경찰청 쪽에서 LH 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 임에도 일지정지 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 로 퍼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시간 및 현시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