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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교차로를 유 등천 방면에서 괴 정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6,82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F)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블랙 박스 동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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