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구합80588 판결
상장이익은 기타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상장이익은 기타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소득ㆍ재산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충분하고,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아니며, 상장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은 위법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58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사(상호가 0000 주식회사에서 2013. 3.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AA사'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DD의 배우자이고, AAA사는 DDDD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DDD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DDDD'이라 한다)가 2002. 9. 25. 의약품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0. 박DD으로부터 AAA사 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금액은500원, 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 12. 4. 00세무서장에게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AAA사는 설립 이후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물질인 UUUU을 이용한 신약개발 사업을 주로 진행해 왔는데, DDDD은 2008. 11. 박DD과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AAA사가 300만 주의 신주를 1주당 500원에 발행하고, 이를 박DD 또는 박DD이 지정하는 자가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AAA사는 2009. 2. 10.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총 3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기존에 보유한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해 29,499주의 신주를 배정받았고, AAA사의 최대주주였던 DDDD도 2,055,556주의 신주를 배정받았으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며, 기존 주주들 중 JJJ와 GGG가 각각 본인들이 배정받은 9,833주 및 22,124주의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총 2,087,512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실권주 중 일부인 370,501주를 추가로 재배정받아 이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400,000주(= 29,499주 + 370,501주, 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마. 한편, 김GG은 2009. 1. 14.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2009. 2. 4. 위 돈으로 이 사건 제2주식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2억 원을 AAA사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박DD이 2009. 2. 9.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2억 원을 김GG에게 이체하였다.

바. 이 사건 유상증자 전 AAA사 주식 보유현황 및 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배정내역과 그 이후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사. 이후 AAA사 주식이 2012. 1. 20.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2012. 7. 3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주식의 상장이익 000원과 이 사건 제2주식의 상장이익 000원을 합산한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아. 00지방국세청은 2012. 11. 26.부터 2013. 1. 4.까지 원고의 위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상장이익 계산에 오류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제1주식의 상장이익 000원, 이 사건 제2주식의 상장이익 000원을 정당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상장이익을 합산한 000원(이하 '이 사건 상장이익'이라 한다)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5. 7.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자.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장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납부한 증여세 000원(= 000원 +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상장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재산 자체를 증여받아 취득하거나(제1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을 것(제2호)을 요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김G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입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위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도 아니며, AAA사의 최대주주인 DDDD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그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장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장이익이 위 개별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장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위 각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4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거나(1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을 것(2호)(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이라는 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상장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 및 재산취득요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단순히 원고가 가정주부라거나 이 사건 제2주식을 박DD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4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점, ② 원고는 000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고등교육을 이수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연 평균 0,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등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에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07. 5.경부터 2009. 9.경까지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00억 원의 전세권을 박DD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09. 9.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00억 원의 전세권을 박DD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11. 1. 19.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래가액 00억 원 상당의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를 박DD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나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 재산취득요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을 박DD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김GG이 2009. 1. 14.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체하고, 원고는 2009. 2. 4. 위 돈으로 이 사건 제2주식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2억 원을 AAA사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박DD이 2009. 2. 9. 원고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2억 원을 김GG에게 이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 내지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주식 중 DDDD 등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원고가 재배정 받은 실권주 370,501주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각호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그 재산'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박DD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인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제2주식 인수대금 납입 경위 및 원고, 김GG 및 박DD 사이의 자금거래 경위만으로는,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박DD으로부터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고, 이를 박DD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을 박DD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재산취득사유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2호는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최대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주식의 경우 원고가 이를 박DD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그 상장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의 문언 내용 등에 의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이익을 얻은 자 사 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에 의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사의 최대주주는 DDDD이고, 박DD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DDDD은 박DD의 배우자인 원고와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박DD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이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DDD이 막대한 개발비용 및 판매허가 취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AA사를 통한 신약개발을 포기하고 AAA사의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2008. 11. 박DD과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사는 2008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주식 상장을 위한 AAA사의 투자설명서에도 '2008년 말 당사는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수익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약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의 투입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제공받은 내부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점 및 제공 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 위 주식의 상장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박DD이 AAA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는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박DD으로부터 AAA사의 상장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나아가 재산취득요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2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일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중 위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개별 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상장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