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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2.22 2017고정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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