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8. 26. 사업자금이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에게 104,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권 아래 2항의 ②부분 중 2010. 8. 21. E에게 입금한 100,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있던 중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을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 주식회사(대표이사 A 원고를 말한다. )는 2010. 5.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로부터 양산시 F 소재 G병원 신축공사를 4,950,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전부를 피고의 형인 H에게 3,300,000,000원에 하도급 준 사실, ② 건축주인 E 이 사건에서 법인과 대표이사를 구별하지 않고 각종 약정서가 작성되고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H와 피고도 누구의 명의로 거래를 하든 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구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 C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C 주식회사는 다시 H에게 1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10. 8. 21. E에게 100,000,000원을 C 주식회사와 H를 송금명의인으로 해서 입금한 사실, ③ C 주식회사와 H는 2010. 8. 20. 피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되, 위 I건물 J호의 분양대금 345,700,000원을 당초의 하도급 대금 3,300,000,000원에 추가하기로 한 사실 결국 하도급대금은 3,64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