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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3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서구여성회관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 서구 C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 돈이 필요한데, 같은 해 9월에 한전채권이 풀리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가르쳐준 D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0. 8. 19.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피고인에게 13차례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도합 34,600,000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이중 1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0. 9. 13.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33차례에 걸쳐 1,690,06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 삼성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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