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한 다음, 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잔금 3,000만 원이 2013. 6. 30.에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매월 임대료 18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상가가 매매되어 임차인이 퇴거해야 될 경우에는 시설비를 임대인이 지급해 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3. 7. 2. 피고 B와 사이에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로 전환하기로 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총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2013. 8. 30. 및 같은 해
9. 30. 각 1,0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고, 월 차임은 2013. 7. 15.부터 15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같은 해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차임을 16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3. 7. 17. 이 사건 상가를 피고 C에게 7억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만 확인하고 승계한다.
2.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피고 C는 2013. 10. 1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9928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법원 2013가단85734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