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4.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25.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D빌라 B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14. C를 상대로,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5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같은 달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원고가 근무하던 ㈜대원엘피 명의로 C가 근무하던 ㈜성남관광 명의로 지입되어 있던 E 차량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3,173,447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127,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C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2013.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3,15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5.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5.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2. 21.자 답변서를,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4. 4. 28.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함으로써 2010. 6. 25.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C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C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월 차임 및 공과금 연체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C에게 더 이상 반환해 줄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