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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124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1,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4.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처인 E 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E은 2016.경부터 원고와 별거하며 살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인상해 달라는 피고의 계속된 요구에 응하여, ① 2015. 2.경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올려 1억 2,5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5. 2. 2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16. 2.경 다시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인상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월 차임은 10만 원 내려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6. 2. 29.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7. 1.경 임대차보증금을 추가로 2,000만 원 올려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7. 2.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3.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이주할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전화로 이사일 전에 먼저 임대차보증금의 10% 정도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1,000만 원이라도 바로 보냈겠지만, 들어오지 않아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원고의 이사일인 2017. 4. 1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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