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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16 2019나10593
주금납입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설립 당시 H은 발기인인 피고들과 I, G이 납입하여야 할 주금 총액 6억 7,000만 원을 대신 납입하였고 원고는 설립 이후 곧바로 위 돈을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피고들을 포함한 발기인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인수 주식수에 해당하는 주금 각 6,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금납입의무가 없고, 설령 실질상 주주라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주금납입의무 또는 체당 납입된 주금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았다.

판단

갑 제2, 12,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계좌에 2013. 3. 18. 및 19. 피고들과 G 명의로 합계 6억 7,000만 원(피고 B 4억 200만 원, 피고 C 6,700만 원, G 2억 100만 원)이 입금되고 2013. 3. 20.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위 돈 전부가 인출됨으로써 주금이 가장납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주금의 가장납입이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아서 주금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그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 주주가 부담하는 것일 뿐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6, 7, 8, 21호증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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