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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 중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P( 피해 액 합계 1,700만 원) 과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피해 액 합계 5,640만 원) 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간 직장 동료인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58회에 걸쳐 556,1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자,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한 피해자들도 실제로 피해를 모두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을 신뢰하여 대출금, 적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편취당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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