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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24 2015허79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 6./ 2010. 2. 1./ 제812993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2.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용 점수판,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채 그립, 골프채 샤프트, 골프채 헤드, 골프채 헤드커버, 골프채용 가방,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스포츠용구, 캐디백, 퍼팅연습용매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3168호로 심리한 후, 2014. 12. 2.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골프장갑의 케이스에 ‘’의 상표를 부착하여 골프장갑을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취소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가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취소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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