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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23 2015허8448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23. 2014당290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상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괘종시계, 시계문자판, 원자시계, 자동차용시계, 자명종, 전기시계, 전자시계, 탁상시계, 팔목시계, 회중시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2904호로 심리한 후, 2015. 9. 23.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을 운영하는 F은 2012. 11.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시계들인 TB003 모델 96개, TB018 모델 138개, KS9603 모델 84개, KS905-1 모델 150개, RC001-2 모델 96개, RC005-2 모델 96개, 신모델 샘플 2개를 수입하여,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각 모델별 사진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각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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