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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6다258124
부동산 잔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기간과 변론주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들이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토지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원심은 ① 원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업무합의에 관한 약정을 하고 충남 태안군 일대의 사업부지에 펜션형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한 것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F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목적, 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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