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4414 (2015. 12. 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미래 지급의무자인 OOOO은행이 청구법인이 쟁점O순위사채를 취득한 후 매월 이자를 정상 지급하였고, 동 사채의 만기일인 20**.*.**.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전액 상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할 당시 동 사채의 발행법인인 OOOO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쟁점O순위사채를 급히 매각하여야 하는 경영상 위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주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O순위사채를 양도한 이유가 쟁점M&A 관련 용역의 제공 대가인지, 사례금인지 또는 그 밖에 다른 성격의 것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O순위사채 수취이유 및 그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41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2011.10.27.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및 주식회사 OOO체결한 후순위사채 양수도계약(2011.11.2. 수정되었다)에 따라 양수한 주식회사 OOO발행 후순위사채(액면가액 OOO)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주주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사례금인지 또는 그 밖의다른 성격의 것인지 여부 및 위 후순위사채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0.27. 개업하여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컨설팅 및 중개·주선 등의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2011.11.4. 주식회사 OOO(상호가 2011.11.16.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에는 OOO 변경 후에는 OOO이라 한다)의 주주들(이하 “기존주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주식 2,400,000주(지분 100%이고, 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OOO을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하여 OOO을 인수(이하 “쟁점M&A”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으로부터 OOO을 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11.10.27. 기존주주들 중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및 주식회사 OOO(이하 각 OOO 및 OOO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주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OOO이 발행한 액면가액 OOO후순위사채(발행일은 2010.6.29., 만기일은 2015.7.29., 이자율은 연 7.95%이고, 이하 “쟁점후순위사채”라 한다)를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2011.11.2. 수정되었다)을 체결하고 이를 인수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동 사채의 액면가액 OOO공급대가로 하여 공급가액 OOO산정한 후 2014.6.3.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OOO청구법인에게 쟁점M&A 관련 용역의 제공을 요청할 당시에는 2011년 9월 OOO로부터 OOO대한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매도자인 기존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잠식이 OOO억원에 달하는 등 부실로 인해 OOO도산할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산환수 조치를 당하거나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절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OOO대한 인수·증자의 상대자(인수자)를 주선하여 쟁점M&A가 성공한다면, 쟁점후순위사채를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수자인 OOO물색하여 OOO인수·증자 등 쟁점M&A에 참여하도록 주선하여 쟁점M&A가 진행되었고, 2011.10.27. OOO기존주주들 간에 기존주식 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됨에 따라 같은 날 위 약속에 의하여 액면가액 OOO쟁점후순위사채를 OOO원에 매매(양도)하기로 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1.11.2. 쟁점후순위사채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OOO대한 유상증자 출자금 상당액 OOO금융기관에 예치하고 OOO주식취득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자, 쟁점주주등과 청구법인은 쟁점M&A 관련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쟁점후순위사채를 현실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는 계약(당초계약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하 “수정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수정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매도자측에게 쟁점용역 중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인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그 대가로 다음 <표1>과 같이 OOO을 수취하였으며, 해당 용역 중 거래발굴(알선용역)에 대한 대가가 OOO이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 중 거래발굴에 해당하는 알선용역을 OOO제공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받은 쟁점후순위사채의 가액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시가인OOO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등은 OOO간에 쟁점M&A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2011.10.27. 쟁점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던 액면가액 OOO쟁점후순위사채를 OOO원에 매수하는 당초계약(규정상 거래종결일까지 계약수정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11.2. 수정계약을 통해 당초 체결된 OOO기존주주들 간에 기존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존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종결기한까지 OOO유상증자를 위한 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에게 쟁점후순위사채를 반환하는 것으로 당초계약을 보완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계약이란 법률행위의 효력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둔 조건부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해제조건이란 위 ‘2011.10.27. 체결된 OOO기존주주들 간의 기존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와 기존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종결기한까지 OOO유상증자를 위한 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쟁점M&A가 성사되어 위 계약의 해제조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10.27. 및 2011.11.2. 당초계약 및 수정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사채를 정당하게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M&A가 성사됨에 따라 쟁점후순위사채는 OOO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로 하여 평가되어야 하므로, 쟁점후순위사채의 시가는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2)청구법인은 기존주주들에게 OOO기존주식을 매수하도록 주선하는 등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기존주식의 매도자측에 제공한 용역이 이(알선용역)와 동일하므로, 그 대가로 받은 쟁점후순위사채의 가액을 청구법인이 기존주식을 매수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 OOO중 거래발굴(알선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OOO과 동일한 금액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가격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기초하여 손실을 극소화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결정하는 구조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M&A 관련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OOO대한 인수·증자의 상대자(인수자)를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당시 절박한 상황인 기존주주들의 입장과 제2금융권 분야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OOO입장은 전혀 다르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매도자와 매수자에 제공한 거래주선, 발굴, 알선 등의 용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용역대가는 전혀 달리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쟁점M&A가 성사되는 조건이라면 그 용역대가로 청구법인에 OOO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도자측에게 제공한 용역은 매수자측인 OOO제공한 용역대가 중 거래발굴 용역과 유사·동일한 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그 용역대가도 동일한 금액 OOO으로 하여 이를 쟁점후순위사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청구법인이 매도자측에 제공한 거래알선 부분의 용역대가로 액면가액 OOO의 쟁점후순위사채를 OOO원에 저가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용역의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지,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 외의 쟁점후순위사채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도자측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OOO쟁점후순위사채를 OOO원으로 저가매수한 것’ 외의 거래당시의 급부대가로 약정된 별도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OOO쟁점후순위사채를 OOO원으로 저가매수한 것’이야 말로 실지거래 대금에 해당하고,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매도자측에 제공한 용역의 과세표준도 당연히 용역의 공급시기의 쟁점후순위사채 가액인 OOO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2호의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는 규정을 보면, 먼저,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M&A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후순위사채는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후순위사채의 가액을 액면가액인OOO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심각한 경영부실 상태의 OOO인수하여 정상화할 수 있는 적격자(기업)와 인수·합병을 원하는 OOO측의 의뢰를 받고, 인수할 의향이 있는 OOO기존주주들 간에 쟁점M&A를 주선하였는바, 기존주주들은 2011.10.27. OOO과 자신들(기존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주식 2,400,000주(액면가 OOO)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OOO간에 쟁점M&A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쟁점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던 액면가액 OOO발행 쟁점후순위사채를 OOO원에 매수하는 당초계약(규정상 거래종결일까지 계약수정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10.27. 체결된 OOO기존주주들 간에 체결된 기존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또는 기존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종결기한까지 OOO유상증자를 위한 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에게 쟁점후순위사채를 반환한다는 단서 규정을 2011.11.2. 수정계약을 통해 추가·보완하였으며, OOO2011.11.2. OOO인수와 증자대금 OOO금융기관에 예치하고, OOO인수를 위한 주식취득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1.4. 쟁점M&A 관련 용역의 수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인도받고, 동 사채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OOO2011.11.16. OOO승인을 받은 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사채(액면가액 OOO만기 5년, 연이율 7.95%)에 대한 이자 OOO2011년 11월부터 매달 지급받았다.
(2)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등이 작성한 쟁점후순위사채의 양수도계약서(당초계약서, 2011.10.2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등이 작성한 쟁점후순위사채의 양수도계약서(수정계약서, 2011.11.2.)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4)청구법인이 제출한 유가증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11.4. 쟁점후순위사채가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에 입고되었고,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해당 채권에 대한 첫 번째 이자는 2011.11.25.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OOO감사보고서(2014.7.1.~2015.6.30.) 주석에 따르면,OOO쟁점후순위사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년 7.95%에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만기일인 2015.7.29. 원금OOO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에는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하였는바, 그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제기 이후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주등과의 정상적인 양수도거래를 통해 쟁점후순위사채를 시가인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한 후, 다시 쟁점용역 중 알선용역의 제공대가로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하였고, 그 대가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후순위사채의 양수도계약은 쟁점M&A의 성사를 전제로 한 것인바, 동 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미래 지급의무자는 OOO이므로,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OOO아니라 OOO상환여력에 따라 쟁점후순위사채를 평가함이 타당한 점, OOO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사채를 취득한 후 매월 이자를 정상 지급하였고, 동 사채의 만기일인 2015.7.29. 쟁점후순위사채의 원금 OOO을 청구법인에게 전액 상환한 점,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쟁점후순위사채의 가액이 명확하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후순위사채의 가액을 OOO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등이 당초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후순위사채 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할 당시 동 사채의 발행법인인 OOO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는바, 쟁점후순위사채를 급히 매각하여야 하는 경영상 위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후순위사채의 가액을 OOO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한 이유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양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쟁점M&A 관련 용역 제공 대가라고 주장하는 등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쟁점후순위사채의 양수도계약서에서 동 사채의 거래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주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후순위사채를 양도한 이유가 쟁점M&A 관련 용역의 제공 대가인지, 사례금인지 또는 그 밖에 다른 성격의 것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후순위사채 수취 이유가 무엇인지, 처분청의 쟁점후순위사채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 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 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7)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