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L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83』(피고인 B, L)
1. 피고인 B
가.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N에서 ‘O’라는 상호로 낚시점을 운영하면서 무속인 활동을 하던 P으로부터 피해자 Q을 소개받아 낙찰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 낙찰계의 운용방식과 낙찰을 받는 방법은 각 계의 구성원인 계원들이 특정한 일자 및 장소에 모여 각자 배부된 종이에 자신이 지급하고자 하는 이자를 기재하여 계주에게 제출하면 그 중 가장 높은 이자를 기재한 계원을 계주가 선정하여 그 날의 계금 중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낙찰자가 지급받게 되고 그 외 계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이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을 받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낙찰계원으로서 높은 이자를 적어 내고 계금을 낙찰받기만 하고 추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게 낙찰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도 계원들이 계주를 상대로만 책임을 묻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다수의 낙찰계를 결성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보유한 구좌 수 만큼 연속으로 계금을 낙찰받기만 하고 추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오야(계주)를 한 번 해봐라, 오야는 ‘오야낑’으로서 계원들로부터 이자 없이 계금 전부를 받아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계주를 하고 싶어도 아무나 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모처럼 시장 바닥에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야 계원들이 가입을 한다, 낙찰계를 결성하면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계를 결성하고 그 계의 계원으로 가입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