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30 2017가합109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57. 8. 22. H 위 ‘H’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H가 주식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60. 9. 16. ‘1957. 7. 30.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4. 9. ‘1966. 4. 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0. 23. ‘1999. 5.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J의 자녀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57. 7. 2.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63. 4. 9. ‘1955. 7. 31.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11. 14. ‘2007. 3.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K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57. 7. 2.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63. 4. 9. ‘1958. 12. 31.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4. 9. ‘1972. 3. 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0. 23. ‘1999. 5.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J의 자녀인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57. 7. 2.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61. 7. 10. ‘1955. 6. 30.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4. 9. ‘1972. 2. 1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