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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1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4.9.15.(736),1457]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진행해 온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피고인차량 앞으로 튀어 들어와 역사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의 진행차선의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공소외 (갑)을 태우고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진행해 오다가 사고지점 전방 약 15미터 지점에서 도로변을 걸어가던 공소외 (을)을 충격하여 넘어 뜨리고 계속 도로변을 따라 약 14미터쯤 진행하다가 도로변 땅에 박힌 돌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갑)을 중앙선 부근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 1 내지 2미터 지점까지 튀어 들어와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반대방향 차선 도로변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차선까지 튀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고발생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경기 팽성읍 신공리 33 앞 노상에서 충남 5가3260 봉고코치 자동차를 약 40킬로미터(법정속도 시속 60킬로미터)로 운전하면서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를 약 20미터 간격을 두고 뒤따라 진행하던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고 명식이 오토바이 뒤에 공소외 조광원을 태우고 시속 약70킬로미터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진행해 오다가 사고지점 전방 약15미터 지점에서 도로변을 걸어가던 공소외 정차순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 도로변을 따라 약14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변 땅에 박힌 돌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위 조광원은 중앙선 부근에 떨어지고 위 피해자는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 1 내지 2미터 지점까지 튀어 들어와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위 봉고코치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역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반대방향 차선도로변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차선에 까지 튀어 들 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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