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 14:0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포도마을 813동 앞 자전거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삼정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77세, 여)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자전거의 조수석 핸들 부분과 오토바이가 부딪쳐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6. 14:0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포도마을 813동 앞 자전거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삼정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자전거의 추월을 시도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추월하기 이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뒷부분에 설치된 플라스틱 바구니에 부딪쳤다.
이후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손잡이를 좌우로 흔들며 약 2m 가량 비틀거리며 진행하다
전방 우측에 있는 화단으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 화단에 설치된 돌에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