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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68642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전남 C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1. 5.부터 2015. 1. 9.까지 일정으로 계획된 베트남 국외자율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에 위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등 13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망인은 2015. 1. 6. 04:20경 위 연수 참가자들과 투숙한 베트남 하노이 소재 D 호텔 7층 복도에서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연수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고, 추락사고의 발생경위 및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학년도에 위 초등학교 연구부장을 맡기로 내정되어 있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수립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 사건 연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했고, 또한 위 연수는 교장, 교감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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