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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5가단217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54,720원 및 그 중 19,158,37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주식회사 A은 2013. 9. 12. 원고로부터 78,3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출금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2014. 4. 1.을 기준으로 변제하지 않은 대출원금은 19,158,370원, 미납이자는 796,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9,954,720원 및 그 중 원금인 19,158,37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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