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30] 피고인은 2012. 8. 31.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121동 1002호에 관하여 경료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채무 변제금 2,8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등에서 경매신청비용,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510]
1. 피고인은 2011. 3. 31.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농협은행 중원구청 출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과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전세금을 5,000만원 올려달라고 한다. 전세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G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1.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장 7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2.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