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중 ‘2011. 3.경 롯데백화점 건대점 계약 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않은 1억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5. 20.경 M을 통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를 ‘2011. 3.경 롯데백화점 건대점 계약 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않은 8,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