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18년 제385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타채21257호로 48,831,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의 채권(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퇴직금 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2.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2.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0. 3. 2. D에게 영업수당 2,417,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 48,8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가 아니라 고객을 유치할 경우 피고로부터 유치실적에 따라 영업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에 불과하므로, D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