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금 보관을 위탁한 것은 무자료 기름 거래를 위한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 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 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 275 판결 참조). 또 한 민법 제 746 조에서 말하는 ‘ 불법’ 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 ㆍ 반윤리성 ㆍ 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 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한편,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하여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