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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127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79만 위안에 관한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N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 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 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 275 판결 참조). 한 편 민법 제 746 조에서 말하는 ‘ 불법’ 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 ㆍ 반윤리성 ㆍ 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 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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