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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민법 제 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 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 275 판결). 한 편 민법 제 746 조에서 말하는 ‘ 불법’ 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 ㆍ 반윤리성 ㆍ 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 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은 액면 금 합계 19억 2,3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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