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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04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2억 2,249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은 피해자 E이 무자료 석유를 판매하고 그 구입처인 주유소업자 등으로부터 유류대금으로 받은 금원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민법 제 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 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 275 판결 참조). 또 한 민법 제 746 조에서 말하는 ‘ 불법’ 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 ㆍ 반윤리성 ㆍ 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 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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