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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90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례에 따라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대표 E로부터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만 원을 지급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고용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3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급 받은 돈이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 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 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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