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자동차부품회사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의류유통업체를 운영한다고 신분을 가장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30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주)C’의 대표이사라는 가짜 명함을 교부하고 결혼이나 이성교제를 전제로 만나면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대구 달서구 E건물 201호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의류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1,2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3. 28.까지 200만원을 변제하고, 2016. 4. 10.까지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의류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1억 6,000만원 상당의 과다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1. 1,000만원, 2016. 3. 22. 200만원을 각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5.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요양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H(여, 34세)에게 “‘(주)C’이라는 자동차부품회사를 운영한다. 자동차부품회사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사용한 후 한 달 이내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