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일부 절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하여 절취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왔던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3. 7. 8.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단 이틀 후인 2013. 7. 10.부터 절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의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원심도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모두 52차례에 걸친 절취 범행 피해자들 중 6명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범행의 피해자 V, 11번 범행 피해자 N, 40번 범행 피해자 AC, 41번 범행 피해자 BB, 44번 범행 피해자 AB, 49번 범행 피해자 BF이다.
이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누범가중하였다가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