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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의 나루로 6 길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88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3. 05: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88 분기점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 곡 대교 방면에서 행주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9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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