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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나20180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4면 7행부터 10면 아래에서 7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사업협약’ 및 별지 ‘합의서’를 이 판결의 별지 ‘사업협약’ 및 별지 ‘합의서’로 대체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합의 제1조 사항은 ‘이적지에 관한 매매계약 미체결’ 또는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사유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에만 협약이행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사유는 모두 아래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적지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적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적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종전에 대한민국, 구로구 및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1. 9.경 감정평가결과를 원용하거나 비채누리개발과 피고가 각각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적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고도 제한 문제 미해결, 일방적인 감정평가절차 진행 로 인한 것이다.

②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매매계약 체결한도일 내지 대출 만기일까지 이적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를 통해 PF 대출 또는 Bridge Loan을 받아 상환하고, 그때까지 이적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피고가 비채누리개발에 지급하여야 할 대체교정시설 신축 공사비에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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