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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016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전남 신안군 C 답 1,653㎡, D 답 301㎡ 및 그 지상 단층축사 및 양계장 8개동(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증 안 할 시에 1,900만 원 무효임”이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날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가계약금으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농장의 실제 면적은 860평이 아닌 500평에 불과하였고, 피고가 사육하고 있던 닭의 인수 및 거래처 인수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농장의 실제 면적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위 가계약을 취소하고 위 돈의 반환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이 사건 농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지급된 가계약금 1,9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7. 6. 26.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금은 몰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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