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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35340
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매매대금 1,250,000,000원)을 2018. 5. 15.에 하기로 한다.

2. 매매계약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통장에 2018. 4. 16.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예약보증금이다.

4. 원고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매계약일 24:00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예약보증금 전액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이를 청구하지 않는

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보증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6. 매매계약이 매매계약일 이내에 체결될 경우, 예약보증금은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의 일 부가 된다.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이 있는 전체 건물을 ’C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E, F의 중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H가 2017. 10.경부터 C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보증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일 뿐이다.

3. 판단

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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