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7.11 2017다216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임팩트씨엠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후 피고에게 문서로 ‘이 사건 본소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되면 반환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후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본소결과 반환할 책임이 확정되면 반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위 원고들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금 및 구상금 지급의 잠정적 성격, 그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태도와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과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은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존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위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제1조 사항은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 제2항,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적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협약이행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 경우 원고들은 위 귀속을 방해하는 일체의 소 제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제소가 금지되는 분쟁은 이적지 매매계약 미체결과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 제2항, 제3항 각...

arrow